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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43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채권자 B, 채권자 C로부터 차용할 때 남편 D의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남편 D 명의의 차용증,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 채권자 B, 채무자 D, 금액 이천만 원정, 차용 일 2012년 5월 29일‘ 이라고 기재된 D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 채권자 C, 채무자 D, 금액 칠천만원 정, 차용 일 2013년 6월 7일’ 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13. 12. 31. 채권자 C, 채무자 D, 금액 칠천만원 정, 차용기간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31. 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하 남 등기소에서, ‘ 채권자 겸근 저당권자 C,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D, 채권 최고액 일억이천만원, 날짜 2013. 12. 31. ’라고 기재된 D 명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