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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101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피고 B은 2016.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