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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나 받았고 그 중 한 건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