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4노11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H에게 적법한 감사 권한이 없고 G이 F을 대리할 수 없는 등 감사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요구를 거부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2014. 1. 4. 경에는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운영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10:00 경 원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D 출자금에 대하여 집행부의 횡령 의혹이 불거져 피해 자인 D 감사위원장 직무대 행자 F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피고인에게 감사자료 제출 요청서를 제출하자 그 감사자료 제출 요청서를 사무실 바닥과 출입문 앞에 집어던지고, 다음 날 14:00 경 위 감사자료 제출 요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 D 사무실을 방문하자 이미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