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오른쪽 뒤꿈치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지 G 주점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내용 확인)
1. 피의 자들 상처사진, 피해자 E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