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0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5. 8.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이하 ‘ 제 1 영업장’ 이라 한다 )에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범행과 2015. 9. 1. 경 E( 이하 ‘ 제 2 영업장’ 이라 한다 )에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범행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바, 이와 달리 위 범행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범행이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 8272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8. 29. 경 제 1 영업장을 임차 하여 불법게임 장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위 장소가 너무 허름하였고 임대인 과도 마찰이 있어, 2015. 9. 1. 제 2 영업장으로 이전하였다.

② 제 2 영업장은 제 1 영업장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피고인은 제 1 영업장에서 사용하던 게임기 18대를 제 2 영업장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제 1 영업장 및 제 2 영업장에서 환전,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영업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법익도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