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7368』
1.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맥주를 한잔 같이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맥주 컵 안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맥주 컵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에 던져 맞추고 재차 맥주 컵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봉쇄골 인대 파열과 좌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8276』
2. 피고인은 2013. 10. 29.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도 않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마시려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8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