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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80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4. 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19.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12. 20. 접수 제8260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한편 2011. 7. 12.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7. 14. 접수 제46121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초순경 E으로부터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D가 위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4435호로 계속 중인데, 위 소송의 변호사선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위 소송 종료 후 대여금을 즉시 변제하고 위 조합의 등기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0. 15. E을 통해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D가 2010. 12. 17.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105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0. 13. 항소가 기각되어 위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와 E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이 D는 원고에 대하여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B 앞으로 증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