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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가단892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18평 1홉 4작을 인도하고,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청구원인 기재 중 ‘포항시 북구 D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65.52㎡’는 ‘포항시 북구 C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18평 1홉 4작’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