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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정문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피고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20. 03:5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정문 앞길을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로체 택시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