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말경부터 B 개설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C(여, 24세)을 소개받아 그녀와 서로 알게 된 사이다.
1. 강제추행 2019. 11. 5. 18:50경부터 19:5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모텔 E호 내에 출근 전의 피해자를 설득하여 데려가 함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한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권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하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을 두려워하면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고인이 그곳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어루만지고,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다시 돌아누운 피해자의 뺨에 멋대로 입술을 갖다 대고, 다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두 손목을 잡고 함부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반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와 엉덩이를 어루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밖으로 나가 야간근무 출근할 때 함께 탄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그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날 23:22경 피해자에게 “안 본단 소리 하면, 죽여 버릴거임, 진짜로, 닌 좀, 맞아야됨 ㅎ, 도망가지마, 가도 내가 갈꺼임”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