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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62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정상이 있기는 하다.

ㆍ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ㆍ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ㆍ 피고인의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을 보이고 자살하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측면도 있다.

ㆍ 피고인은 7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하였다.

ㆍ 원심의 형이 유지될 경우 교사의 직을 상실하게 된다.

ㆍ 피고인이 2020. 1.경 출산 예정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ㆍ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ㆍ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무고자의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하여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