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I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E과 팔씨름을 하였고, 이후 E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가게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과 피고인의 팔씨름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G은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테이블 위에 있던 판이 깨져 있고, 남자 손님 한 명이 넘어져 있었으며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고, 입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위 G와 이 사건 식당의 다른 종업원인 H은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테이블 주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E이 식당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식당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온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I는 피고인과 E이 팔씨름을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이후 꽈당탕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해자의 상해는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