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2. 31. 경보험 계약자 C 명의의 동부 화재 훼 밀리 라이프 1206 보험의 보험료 50,000원을 C을 위하여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보험료 대납 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2. 31.까지 총 64회에 걸쳐 각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 합계 9,353,040원을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수당 및 보험 납입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서 제출)
1. 보험 가입자 보험료 납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 법 제 202조 제 2호, 제 98조 제 4호( 보험계약 체결 관련 특별이익제공의 점, 보험 계약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 12. 13.부터 2014. 3. 2.까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당 보험 청약서 등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명의로 동부 화재 훼 밀리 라이프 1206 보험을 계약하면서 실제로는 C이 위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