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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05 2019노1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2018. 6. 4. 05:38경 E언론에 게재된 ‘L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칭한다

(이하 같음). 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L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기사 피고인 B가 2018. 6. 3. 10:07경 피고인 A에게 보낸 제보기사를 지칭한다(이하 같음). 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L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에게 M에 대한 법정증언 녹취록을 건네주면서 사실대로 기사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법리 등 1) 이 사건 기사 중 본질적 부분의 허위성 이 사건 기사에는『청주지법에서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