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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60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95,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각 이율이 적용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15. 10. 1. 이후이므로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