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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3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들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64] 피고인은 2020. 8. 14. 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을 만 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19.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금융기관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200만원까지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5 경 위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9,500,000원을 건네받은 뒤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피고 인의 일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300,000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1,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1,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4515] 피고인은 2020. 8. 14. 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을 만 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9. 11:50 경 피해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