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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418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895,6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원금은 2014. 9. 5.에, 이자는 매월 5일에 750,000원(연 30%)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 16.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전북 고창군 E 임야 25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형제지간인 피고 C, D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 16.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주식회사 F의 주식 29,473주(1주당 액면 금액 500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① 대여원금 30,000,000원과, ② 위 대여 원금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4. 7. 14.까지 연 30%로 계산한 약정이자와 2014. 7. 15.부터 변제기 도래 후 2015. 10. 27.까지 약정이자율 중 연 25%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일부인 9,295,680원과, ③ 위 대여원금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7.경 400,000원,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7회에 걸쳐 400,000원씩 2,800,000원 합계 3,200,000원을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일부 변제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①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G가 원고에게 피고 B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4. 7. 25., 201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