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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1 2017가단50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전남 신안에서 전복양식업을 하면서 원고와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전남 신안 일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를 2015. 6.경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고 잦은 연락을 하며 지냈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피고의 나이 및 현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