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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914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인천 강화군 D 임야 12,673㎡(이하에서 토지를 특정함에 있어 면 단위 이상의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서 2004. 5. 11. 임야 356㎡가 E에 이기되어 D 임야 12317㎡와 E 임야 356㎡로 분할되었다.

2004. 10. 6. D 임야 12317㎡에서 임야 2065㎡는 F에, 임야 3580㎡는 G에, 임야 322㎡는 H에, 임야 333㎡는 I에 각 이기되었다.

나. 2006. 11. 17.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E 중 첨부도면(이 도면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된 E 임야의 일부에 관한 위치ㆍ형상이 특정되어 있다 현재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의한 면적으로 특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의 인장과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매매대금 32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60,000,000원은 2006. 12. 10. 지급 잔금 120,000,000원(잔금 중 일부 20,000,000원은 원고로 등기이전시 지급하기로 쌍방합의)은 2007. 2. 10. 지불한다

특약사항

1. 가압류 2005. 2. 25. 청구금액 100,000,000원, 가압류 2006. 3. 31. 청구금액 285,000,000원 잔금전 말소조건

3. 소유권이전은 피고로 하면 원고로 근저당권 설정키로 한다.

매도인 C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 매수인 원고 공인중개사 J 수협 K L

다. 2007. 6. 12. E 임야 356㎡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 임야 356㎡에서 201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