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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6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6.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주휴수당 269,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 합계 3,183,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테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5. 1.부터 2019. 6. 4.까지 판매사원으로 1일 10시간씩 근무한 D에게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일급 83,50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는 일급 80,0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월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6. 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