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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6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15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물건을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을 직접 변제하였고, 근로자들은 상당 금액의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