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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1.11 2011고정66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사업장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주물사 등의 폐기물을 파쇄ㆍ분쇄하여 성토재로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파쇄ㆍ분쇄 등의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된 폐주물사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이를 성토재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득한 자에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중간처리 된 폐기물인 폐주물사 228㎥를 일반토사류 532㎥와 혼합한 후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득하지 않은 G 주식회사에게 판매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환경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사본

1.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 사본

1. 물품계약서 사본

1. 반출확인증

1. 재생석분 반입 내역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피고인 B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중간처리 된 폐주물사의 원료인 폐주물사는 그 속성상 중금속 오염의 위험성이 있는 점,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