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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57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3. 26. 08:36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고가도로 F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고차량 운전석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를 위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할 자기부담금 41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654,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7, 9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진로 변경을 위하여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확인한 후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2차로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40% 정도이고,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61,970원(= 1,654,930원 × 40%, 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차하여 있는 도중 2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