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3: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피해자 D(여, 11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껴안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서야 피해자를 놓아 주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내용 및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오락실 내부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약 10초 이상 껴안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 및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였다고 인정됨)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