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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01 2012고단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22세)는 피고인들의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23. 23:00경 서산시 E빌라 다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위 A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A이 피해자에게 ‘머리박기’를 시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기분을 풀 겸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인근에 있는 F 소재 ‘G호프집’에서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의 선배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1. 9. 24. 01:25경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가려고 하자 위 호프집 근처로 피해자를 데려가 “너 어릴 때부터 내가 때리지 않았고,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맞아야겠다”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 십 회 때렸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방어차원에서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위 폭행 현장에 오도록 하였고, 위 폭행 현장에서 만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호프집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B은 “너 아까는 나 잘 때리더니 A이 오니까 왜 못 때리냐, 맞짱을 뜨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왼쪽 허벅지, 엉덩이 부분은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원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있어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시 피해자를 예전에 피고인 B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서산시 F에 있는 H초등학교 벤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