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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27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일건영(이하 ‘한일건영’이라고만 한다)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4. 29. 접수 제1080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한일건영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한일건영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2. 1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합328호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40542호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카합6호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2013. 2. 1.자로 원 결정에 대한 취소기각결정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2013라25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가처분이의 결정에 기하여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4. 3. 21.이나 되어서야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7998호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2. 4.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한일건영 사이에 2011. 4.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22.자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고 2014. 11. 19.자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