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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02523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7,156,159원 및 그 중 1,4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제5조(제작비 예산) ① 을(‘유한회사 A’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비 예산은 56억 원으로 하며, 세부내역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6조(갑의 투자금 및 조건) ① 투자금: 20억 원 ② 투자조건

1. 1차 정산일: 총매출액의 최초 발생 시점부터 기산한 순매출액 누계액이 36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의 익월말

4. 투자금 및 수익의 지급방법: 1차 정산일 기준으로 순매출액 누계액이 20억 원이 되는 시점의 익월말까지 매월 갑의 투자원금을 최우선 변제한다.

순이익은 갑의 투자원금 회수 주기와 별개로 을이 방송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정산하여 4호의 수익지분율에 따라 갑에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⑥ 을은 총매출액을 수령하는 별도의 계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고, 해당계좌를 갑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하 생략) ⑦ 을은 갑이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입금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조(정산) ③ 제6조 제2항에 의거 을은 갑의 투자원금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며, 갑의 수익지분율에 해당하는 순이익은 방송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말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본조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감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본 정산작업은 원칙적으로 계약작품의 방송종료 후 1년까지로 한다.

단, 1년 이후 시점의 정산주기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서면 합의로 결정한다.

⑥ 을이 본조의 정해진 정산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정해진 정산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사항) ③ 을은 본 건과 관련한 PPL/협찬 계약서의 미수금 등 계약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