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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과 B(여, 52세)은, 공모하여, 2016. 1. 9.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B의 주거지에서, B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B의 요청으로 동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1. 24. 23:3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위 필로폰을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B의 요청으로 동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8. 13:00경 위 E 모텔 70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라.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5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투약소지),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