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시티 에이스 2(CITI ACEⅡ)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불상 경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행하게 되었으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2015. 7. 2. 13:00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D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를 광 양중학교 쪽에서 옥 룡 굴다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비틀거리면서 운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비 엠 더블류 제트 포 (BMW Z4) 우 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가해 차 운전자인 피해자 A이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을 입고, 가해 오토바이 좌측면 도색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 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