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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0 2020노2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60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항 ‘ 벌 금 700만 원’ 을 ‘ 벌 금 600만 원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