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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1560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가 2013. 5. 16. 09:2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광장 부근 도로에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잘못 진행한 과실로 위 인도 위를 걷고 있던 망 H을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고발생 약 32분 후에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은 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망인이 전답과 과수원을 소유한 자영농민이므로 적어도 사고후 2년 정도의 가동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72세로서 경험칙에 의해 인정되는 가동기한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바, 망인이 갑 제5, 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