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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9 2014고단3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3:5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D 슈퍼 앞길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E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잘 난 척한다.

” 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전동 휠체어에서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을 같은 의자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