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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90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210.01㎡ 중 별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4. 1. 10. D, E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5만 원, 기간 2014. 1. 10.부터 2015. 1. 9.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3. 12. 20. D,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2. 12.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4. 2. 12. D,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엠스에셋 F부 소속 G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을 대리하여 2014. 12. 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12. 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2.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을 대리한 G과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