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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7 2014가단46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4,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2. 08:30경 원고와 원고 토지의 흙을 원상회복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다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땅바닥에 앉혀 원고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 2호증의 7,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다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가 흙을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위 다툼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도둑놈이라고 하였으며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도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편의상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하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적사항: C생 남자(사고 당시 68세 3개월 9일) 2) 기대여명: 약 15.81년 3)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감귤농사를 하고 있었고,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간 농사일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영구 장해 가) 2014. 8. 22.부터 2014. 9. 19.까지(입원기간): 100% 노동능력상실 나) 2014. 9. 20.부터 2016. 8. 22.(가동종료일)까지: 15% 노동능력상실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2, 갑 5호증의 3, 갑 6호증의 1~3,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