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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9222

영상물제작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 제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쪽 제10행의 “C”을 “피고 C”으로 고친다.

【 (3)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이 정한 종합편성채널과 프로그램 송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다만 2017. 3. 21.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K’라는 프로그램을 2017. 3.부터 매주 3회씩 12주간 방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B이 제1계약의 나머지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제외한 다른 무속인 세 사람이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어 L에 송출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주장한다.” 다음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그러나 원고는 당초 피고 B으로부터 전체 계약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피고 B의 요청이 있자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반환 당시 위 2,000만 원을 다시 지급받아야만 원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5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적어도 영상물 제작에 들어간 비용 내지 기성고 상당액이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에 감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인바, 도급계약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