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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23:34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8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의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점,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까지 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