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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0304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축산물가공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별지 1 기재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대금 1억 2,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2015. 12. 16.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인 주식회사 C E공장에 위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2.에 2,400만 원, 2015. 7. 21.에 7,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400만 원과 총 대금의 부가가치세 1,2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기계는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및 설치대금 중 잔금일부와 부가가치세 합계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한 3,640만 원 중 나머지 40만 원은 그 지급을 구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지급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