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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3노25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등 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임금 미청산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2011. 7. 1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2,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911,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판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