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874 | 부가 | 1996-08-03

[사건번호]

국심1996중0874 (1996.08.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여 공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건물 (연면적 1,609.25㎡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슈퍼라는 상호로 슈퍼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인 바, 쟁점건물의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인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94년 제2기분 22,727,272원과 95년 제1기분 47,272,727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이하 위 환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등기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환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99,990원(가산세 2,272,727원 포함)과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999,999원(가산세 4,727,27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1 이의신청과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실제 건축주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나 쟁점건물의 토지가 청구인 소유토지이므로 인·허가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즉,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의 실질사업자는 위 OOO으로,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처에게 증여, 매매 또는 명의신탁하였거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도 아니다.

아울러, 부부간의 사업영위에 있어서는 명의변경시 신규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사업자명의만을 정정할 사항인 바, 청구인 등의 무지로 건축허가 명의변경시 실제와 부합하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명의위장사업자의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라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여 공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과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위치한 OO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26㎡를 88.7.27 취득하였으며, 94.5.11 관할청인 춘천시장에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94.5.26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변경을 받았고, 94.6.7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와 청구인 명의로 공사대금 870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은 95.6.19 준공검사를 받은 후인 95.7.7 위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졌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94.7.2 청구인 명의로 OO슈퍼라는 상호로 슈퍼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필하였으며, 이후 위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라. 다음으로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한 바, 위 OOO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87.11.20부터 OO흑염소건OO을 운영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자금출처로서 OO은행 부채잔액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OO은행 OO동지점의 통장 및 임대인이 위 OOO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위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부터 그의 처인 위 OOO에게 명의변경된 이후에 부동산임대업 및 슈퍼업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95.9.16 처분청의 이 건 과세이후인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슈퍼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비와 관련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