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노9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