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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0 2016고단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8』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는 결혼을 전제로 약 2개월 간 동거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3.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D 아파트 10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다툰 것을 피해 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모가 집에 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 쇼 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해서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몸 전체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27. 22:30 경 이천시 E에 있는 F 병원 3 층 305호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복도에서 “ 씨발 년 아, 내가 니 종이냐 ,

니가 뭔 데 전화를 해, 전화하지 마, 병원에 있는 김에 아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 00:28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뭐라고, 이런 좆같은 게 진짜, 올라가서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5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세 때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명확하게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말도 느리고 글씨도 잘 쓰지 못하는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