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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정4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2. 3. 15:40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부 키 부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ㆍ 안전 ㆍ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부터 2017. 3. 16.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학교로부터 200m 거리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 일시’ 란에 [17. 2. 4. 이후 부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이라고 기재된 목록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각 미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각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9호( 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