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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24 2014가단1630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경북 의성군 E 대 446㎡ 중

가.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18, 17, 16, 6, 7, 8, 18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경북 의성군 E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이 별지 도면 표시 18, 17, 16, 6, 7, 8,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토지 22㎡를, 피고 D이 별지 도면 표시 1, 24, 23, 22, 21, 20, 19,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를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