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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126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상으로는 신형 전동차에 관하여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설비 이외에 ‘신형 전동차 내 기존 설비’ 등 다른 설비도 원고가 유지보수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형 전동차 내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채무는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설비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넘어 ‘신형 전동차 내 기존 설비’ 등 다른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채무는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