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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9.13 2015노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 근로 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U, V 부분 )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 공동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약칭한다.

위반 중 미인가 금융투자 업 영위의 점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A( 이하 ‘AA ’라고 한다) 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식 매도 행위를 자본시장 법상의 투자매매 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 D이 주식 매도 매수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 및 영리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

나) 자본 시장법위반 중 풍문 유포 위 계의 사용으로 인한 증권 매매 등의 점 AA에 대한 분식 회계는 2007. 경 피고인 B이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지시한 것이므로 2009. 경부터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가 분식 회계자료를 주식매매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간접적으로 라도 당사자를 기망하기 위해 이용한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등 피고인 C, D이 AA의 재정상태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

또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3년 후 2 배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