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14 2020가단13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1448㎡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9. 8.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1448㎡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9. 8.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