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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93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에서 피해자 J, A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