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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3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은평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반행정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 2013. 9. 4., 2013. 10. 10., 2013. 10. 14., 2013. 10. 29., 2014. 9. 23., 2014. 9. 24., 2014. 10. 20.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