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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17:0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14길에 있는 금빛공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이 피해자 C(13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불에서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일부 경위 사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